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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이트 플랜 문서 업데이트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트러스트를 만들어 보유하고 있어요. 업데이트를 따로 또 해야 하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인생은 예상되는 변화와 예상치 못한 변화로 가득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과정 속에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에스테이트 플랜이 지속적으로 잘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함은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의도한 목표를 계속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에스테이트 플랜 문서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장, 트러스트, 위임장 또는 의료 지시서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인생의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테이트 플랜을 수정해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결혼 상태의 변화: 결혼,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내 에스테이트 플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수혜자와 유언 집행자 지정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가족 구성원의 변화: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수혜자와의 관계 변화 또는 지정된 수혜자의 사망으로 인해 분배 계획 및 후견인 지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자산의 변경: 부동산이나 사업체와 같은 중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상속 계획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타주로 이사: 다른 주로 이사할 경우 리빙 트러스트 문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주별 법률에 따라 문서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마음의 변화와 바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 상속 대상, 나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임종 간호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산 계획 문서를 조정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생각이 들면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조정 사항, 예를 들어 법적 후견인을 변경하거나 결혼 또는 이혼으로 인해 수혜자의 이름을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는 코디실 (Codicils)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디실은 기존 유언의 일부를 공식적으로 수정하거나 추가 설명 보충 또는 철회하는 데 사용되는 부가 문서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존 유언을 대체하지 않고 기존 유언에 추가되어 사용됩니다.   주로 상속자나 재산의 배분 방법, 실행자 등의 작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Codicils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작성됩니다.    수정: 유언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새로운 상속자를 추가하거나 이전 상속자를 제외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보충: 유언의 내용을 보충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거나 유언에서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철회: 유언의 일부를 철회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이전에 지정한 상속자를 취소하거나 특정 조건을 삭제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Codicils은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더불어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Codicils의 중요한 측면은 원래 유언장과 동일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작성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의 요건을 반영하는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작성, 서명 및 증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Codicils은 물론 전체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변경은 중대한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산 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상속인들 간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관련 사항이나 규제 변경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특정 변화의 잠재적 결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세금을 최소화하며 유언 검인 문제를 피하면서 원하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에스테이트 에스테이트 플랜 유언장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2024-04-16

위임장이 정확히 무엇인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답= 만약에 갑자기 바뀐 재정 상황이나, 본인이 컨트롤이 안되는 건강 상태에 직면 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때 , 누가 여러분을 믿고 대신해서 행동을 취해주고 책임져주며 협조적으로 해줄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에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대신 행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임하는 것이 Power of Attorney (POA)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위임장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허용하는 엄청난 권력과 책임을 지닌 문서입니다. 위임된 사람에게는 책임감을 안고 행해야 하는 직무를 받게 됩니다. 리빙 트러스트와 위임장 모두 재산 및 건강 상황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다루는 데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주로 재산 관리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즉, 살아 있는 동안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재산 관리 도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면 재산이 트러스트로 이체되고,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임명된 관리인(Trustee)이 지정됩니다. 관리인의 역할은 주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재산을 직접 관리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게 됩니다.   반면, 위임장은 주로 비상시 상황에 대비하여 사용됩니다. 위임장은 대부분 장기간 또는 일시적으로 특정 사람에게 재산이나 건강에 관한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와 위임장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종합적인 상속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문서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33)256-8810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위임장 모두 반면 위임장

2024-03-21

LLC를 리빙 트러스트로 연결할 때 주의점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LLC를 리빙 트러스트로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 고객 상담 시에 unit이 많은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는 부동산을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 전환하도록 추천한다. LLC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 멤버들의 책임이 제한된 회사이므로 누군가 그 부동산에서 다쳤거나 문제가 생겼을 시에 LLC의 책임은 일정 부분까지로 제한된다. 예컨대, 그 부동산에서 다친 원고 측이 피고 (부동산 주인)를 상대로 소송 시에 피고의 개인 재산까지 소송할 수 없으며 LLC의 책임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럼 LLC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리빙 트러스트로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 일반적으로 개인 이름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전환한다. 반면 LLC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LLC의 지분을 트러스트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영어로는 Assignment of interests이라 부른다. LLC의 operating agreement에 따라 양도 조건이 달라진다.     쉽게 말해서 리빙 트러스트에 명시된 상속자에게 사망한 멤버의 지분이 잘 상속되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멤버십 양도다. 리빙 트러스트로 멤버십이 제대로 양도되지 않고 멤버가 사망한다면 결국 operating agreement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멤버의 사망 시에 대한 조항을 따라서 "상속"이 이뤄진다. 사망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는 operating agreement이고 게다가 멤버십 양도가 리빙 트러스트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결국 상속 법원을 거쳐야 해당 사망한 멤버의 멤버십을 가족들이 상속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주 멤버가 많은 LLC일수록 한 멤버의 사망 시 그 해당 멤버의 지분이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가 자세히 나와있어야 멤버의 사망으로 인한 LLC 공동 멤버들 간의 문제가 없다. 타 멤버는 구매를 원하고 사망 멤버의 가족들은 판매치 않고 상속받길 원한다면 결국 법원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멤버십 양도가 리빙 트러스트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operating agreement에는 양도를 위해 모든 멤버의 서문 동의가 요구되었는데, 다른 멤버들의 서명 없이 트러스트로 양도된 멤버십은 "양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양도 (Assignment)에 대한 요구조건을 잘 충족해서 양도되어져야, 멤버의 사후 가족들 혹은 상속자가 멤버쉽을 잘 상속받을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로의 양도는, 사망한 멤버의 멤버쉽을 상속자 및 가족이 상속받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공동 멤버가 여럿인 경우 멤버의 사망시 멤버쉽이 어떻게 처리되어져야하는 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야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멤버십 양도 유산 상속법

2024-03-13

이혼 시 재산분배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요?     ▶답= 이혼을 하게되면서 여러분의 재산 분배중에서 몇가지 중요한 부분이 자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적으로 전 배우자에게 재산이 간다거나 유언의 실행자로 지명되는 것, 그리고 위임장을 받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배우자를 역할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만 진행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혼이 진행되면 법적으로 전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유언의 실행자로 지명되거나 위임장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해당 역할에 대한 권한과 지위를 상실한다는 뜻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그 배우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제한만 둔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혼이 어떻게 본인의 재산 및 유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며, 법적으로 결정된 규제에 따라 전 배우자의 역할과 권한도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2) 결혼 기간 동안 리빙 트러스트가 있었다면, 두 분 사이에서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은 최종 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님들 중 일부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해체시키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트러스트 자산을 나머지 결혼 자산과 통합시키려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결혼 후 만든 트러스트가 있다면 , 이 트러스트는 부부의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진행되면, 결혼 자산을 분배하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트러스트를 해체시키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러스트 자산을 결혼한 동안 다른 자산과 조합하면 분배 및 정산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 이전에 트러스트를 해체하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트러스트 자산을 다른 자산과 통합하여 전반적인 재산 상태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3) 이것은 예로 드는 거지만 혹 부부 둘 중 한 분이 사망 후 누가 재산을 상속받을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법적 변화들은 본인을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본인의 상속인들에게 불확실성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실수를 피하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문의: (833)256-8810트러스트 자산 리빙 트러스트 결혼 자산

2024-03-12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s)는 무엇인가요?     ▶답=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는 부부가 미래를 계획하고 결혼 생활 동안 재정과 자산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재정 도구입니다. 부득이하게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별거 및 이혼을 결정한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1) 트러스트 해지 및 수정: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의 경우 트러스터 (Trustor: 주인)가 살아 있는 동안 수정이나 해지가 가능하며,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면 트러스트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트러스트를 만들어 새로 트러스티 (Trustee: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자산 분배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소유: 리빙 트러스트가 사실상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혼으로 인해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자산 소유와 분배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의 경우 트러스트 합의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트러스티 지정: 부부 모두가 트러스트 트러스티로 지명된 경우, 트러스트의 컨트롤을 유지할 사람을 다시 결정하거나 제3자 트러스티를 새로 지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러스티는 트러스트 조건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4) 수혜자 검토: 트러스트가 본인 및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설정된 경우, 이혼은 지정된 수혜자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의도한 대로 자산을 수취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률 지원: 이혼 절차의 복잡성과 리빙 트러스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관련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혼과 관련된 트러스트 수정이나 해지 과정의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유연성을 제공해드리지만 이혼과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트러스트가 수여자의 의지와 법적으로 요구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REVOCABLE TRUST IN DIVORCE (취소 가능 트러스트 - 이혼)   이혼 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바다, 애리조나, 아이다호, 워싱턴, 위스콘신 주는 공동체 재산 주의 주 (a community property state)이기 때문에 즉, 부부는 서로 합의하지 않는 한 결혼 후 공동으로 이룬 자산을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놨다면 이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은 판사가 그것을 완전히 해지시키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자산을 결혼 재산에 반환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이렇게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가 해산되면, 사실상 그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그 안의 속한 모든 자산은 더 이상 트러스티의 책임이 아니며 수혜자들은 더 이상 어떠한 자산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모든 것은 처음에 소유했던 사람들에게 반환됩니다. 판사가 이전에 트러스트에 있었던 자산을 최대한 평등하게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퇴직 계좌 및 기타 더 복잡한 자산은 경우에 맞춰 순차별로 처리될 것입니다.   IRREVOCABLE TRUSTS IN DIVORCE (취소 불가능 리빙 트러스트 - 이혼)   취소 불가능 트러스트는 좀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트러스트가 주가 되어 공식적으로 소유합니다. 즉, 더 이상 결혼 자산의 일부가 아니며 판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취소 불가능 트러스트의 자산은 본인과 배우자 간에 분할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산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취소할 수 없는 트러스트의 수탁자가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산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즉 수혜자가 자산을 수령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수혜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한 법적 상황 외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혜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트러스트 트러스티 트러스트 자산

2024-02-20

에스테이트 플랜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에스테이트 플랜을 시작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새로이 시작하는 2024년 1월에 여러분들께 에스테이트 플랜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테이트 플랜은 자산을 관리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며, 사후에 유언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모든 중요한 절차들입니다. 어려운 작업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개념을 이해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단계별로 세분화해 보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모든 자산들을 리스트로 작성해 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금융자산, 개인 재산(차량, 보석, 수집품), 운영 중인 사업체, 생명보험, 퇴직 계좌(401K, IRA) 등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목록들을 정리해 보면서 현재 재산의 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해 보고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는 수혜자가 누가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자산을 상속받을 사람 또는 어떤 곳을 결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배우자, 자녀, 기타 가족 구성원, 자선 단체 등이 있겠습니다.     3단계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언 집행자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유언 집행자 또는 수탁자로 활동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신뢰가 기반되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선택받을 사람 혹은 기관은 여러분의 재산을 관리하고 차후 유언이 잘 이행되도록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개인이나 기관이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수행할 의향이 있는지 항상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단계는 트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산이 너무 많아 차후 복잡한 문제나 원치 않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고, 사후에도 자산 관리 방식을 컨트롤하고 싶으시다면 트러스트를 고려해 보심을 추천해 드립니다. 목적에 맞는 트러스트에 따라 상속세를 최소화하고 자산 분배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문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목적에 따라 하나의 트러스트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게 되면, 추후 여러 개의 트러스트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게 됩니다.   5단계는 유언장 작성 (필요한 경우). 유언장은 사후에 자산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유언장에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후견인, 장례식 준비, 반려동물 관리까지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RLT)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LT (Revocable Living Trust)는 유언 검인 법원을 피할 수 있지만, 유언장은 유언 검인 법원을 거쳐야 하므로 수혜자의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6단계는 재정 및 의료 위임장 지정.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몸이 가눌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처했을 그때를 대비해서 재정에 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위임장에 지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의료 대리인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7단계는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 에스테이트 플랜은 일회성 작업이 아닙니다. 삶의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 이혼, 출산, 사망, 입양과 같은 주요 인생 이벤트가 발생하면 보유하고 계신 에스테이트 플랜은 꼭 검토해야 합니다.   에스테이트 플랜은 삶의 지속적인 과정이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본인을 위한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와 목표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에스테이트 플랜을 시작하여 재산을 확보하고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세요.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에스테이트 에스테이트 플랜 리빙 트러스트 유언장 작성

2024-01-16

리빙 트러스트와 유언장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리빙 트러스트에 더해 자녀들에게 남겨 할 것이 더 있다면?     ▶답= 남아있는 가족에게 친지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본인의 인생철학과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녀라 할지라도 평상시 부모가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혹은 자녀에게 바라는 바를 다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이민 1세대와 2세대 사이 소통의 장벽이 클수록 부모가 가슴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자녀에게 전달하기가 많이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의뢰인들의 유산상속 계획을 도와드리다 보면, 상속 집행을 도와드릴 일이 자주 생긴다. 즉 의뢰인의 사망 후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부모가 생전에 만든 리빙 트러스트를 변호사에게 가져가 상속 집행을 의뢰하게 된다. 상속 집행은 주로 리빙 트러스트를 통한 재산의 정확한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남겨주고 싶은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나와있는 경우가 드물다. 즉 재산의 분배는 유산상속 계획을 통해 혹은 법정을 통해 이뤄지나, 고인이 남긴 인생철학 혹은 가치는 법적인 서류로 알기가 힘들다.     많은 이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재산상속 집행을 하고, 유언장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당부를 남긴다고 생각하여 유언장을 자필로 적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유언장이라고 쓰고 리빙 트러스트와 상반되는 재산 분배 조항 등을 넣거나 리빙 트러스트의 다른 조항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게 되면 오히려 본인 사후 상속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남기는 것이다. 따라서 유언장 대신 자녀들 혹은 지인들에게 마음으로 남기는 당부편지가 더 적당하다. 서툰 영어로나마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길 당부하는 부모의 편지는 유산상속계획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새해의 시작,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철저한 유산상속 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 본인의 인생과 철학이 담긴 편지를 남기는 것은 어떨까? 이는 결국 재산에 대한 정확한 교통정리와 의뢰인의 뜻에 부합하는 화목한 가정에 대한 지침서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의: (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재산상속 집행 유산 상속법

2024-01-10

[상속법] 상속계획 시 흔히 하는 실수

많은 분이 상속 계획을 만들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다. 오늘은 그런 흔히 하는 실수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첫째는 리빙 트러스트의 내용과 다르게 수혜자를 지정해 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리빙 트러스트에는 주식을 아들에게 준다고 해두었는데 정작 주식 계좌에는 아들과 딸을 둘 다 수혜자로 설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주식 계좌 내용대로 아들과 딸이 수혜자가 되며 정작 아들에게만 주려고 했던 재산인데 딸에게도 갈 수 있다. 트러스트를 리뷰하고 또한 수혜자를 설정해 둔 재산 리스트를 보면서 이것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남기는 것이다. 한평생을 같이 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또 재혼해서 나의 재산이 내 자식한테 가지 않고 정작 남한테 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유산 계획을 만들 때 사망 시 나의 자식에게도 내 재산이 갈 수 있게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는 재산 목록 정리를 해두지 않는 것이다. 트러스트에 넣든 넣지 않든 재산 목록은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후손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 특히 트러스트가 없이 사망했을 경우 재산 정리를 상속 법원 절차를 통해 다 끝냈는데 나중에 자녀가 부모의 숨겨졌던 재산을 새로 찾을 경우 또다시 상속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혹은 평생 그 재산을 찾지 못해 자녀들이 모르고 물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있다.   넷째는 자신의 트러스트 집행자나 위임장 대리인 집행자를 잘못 선택하는 것이다. 집행자나 대리인은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특정 자녀를 집행자나 대리인으로 지정을 해두지 않으면 자녀 마음이 상할까 봐 그런 마음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집행자나 대리인은 일을 수행할 사람이지 재산을 더 받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옳다.   다섯째는 집행자나 대리인으로 제2순위 3순위를 지정해 두지 않는 것이다. 만약 배우자가 서로를 집행자로 지정해 두고 끝을 낸다면 한 사람은 집행자가 없을 것이다. 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는 집행자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위임장 대리인 지정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혹시 1순위 집행자나 대리인이 사망할 경우 2순위 3순위로 누군가를 지정해 두는 것이 좋겠다.   여섯 번째는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재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재산을 트러스트에 이전하는 작업을 꼭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산은 트러스트의 재산이 아니게 되고 사망 시 상속 법원으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트러스트 서류만 만드는 것이 아닌 각종 재산의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자신의 상속 의도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살아 있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를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부모의 의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자녀 간에상속 분쟁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을 불러놓고 대화를 한다면 추후 상속 분쟁을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실수 트러스트 집행자 트러스트 명의 리빙 트러스트

2024-01-09

타주의 재산을 위한 리빙 트러스트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타주에 재산이 있다면 각각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하나?     ▶답= 대개 타주에 있는 재산을 위해 각각의 주에 리빙 트러스트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 그 리빙 트러스트로 타주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라스베이거스에서 휴가를 종종 보내기 위해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그 해당 부동산을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리빙 트러스트 타이틀을 변경하면 된다.     만약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와 타주에 여러 개가 있는 상태에서 리빙 트러스트 없이 사망한 경우, 캘리포니아와 부동산이 있는 해당 주마다 상속 법원 절차를 거쳐서 상속자들은 상속받게 된다. 이는 각 주마다 상속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간단히 해결할 일을 몇 년에 걸쳐야 하는 시간적 소모뿐 아니라, 각 주마다 상속 법원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일을 만들 수도 있다.     게다가 각 주마다 상속법이 다르기에 각 주마다 상속 법원 절차를 도와줄 변호사를 각각 고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면서 버지니아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가 있었다. 이때 거주지가 이미 캘리포니아로 옮겨졌기에 캘리포니아 법원(주거하고 있는 해당 카운티의 상속 법원)에서 상속 법원 절차를 진행하되, 상속 집행인이 레터를 받은 후, 버지니아 법원에서 상속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그 후 버지니아 법원에서 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감정가를 받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최종 전달을 받아 상속 법원 절차를 끝내게 된다.     또한 주 상속세 이슈도 있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상속세를 걷지 않고 있다. 해당 부동산이 있는 주 정부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경우, 연방정부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해당 주에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미 전역에서 주정부 상속세가 있는 주가 현재 총 12개 주이다. 그 외에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도 있다. 대개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상속세는 연방정부에서 매기는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다. 그러나, 고인이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에 거주했거나 또는 그 해당 주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주정부 상속세 면제액보다 남긴 재산이 많게 되면 초과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상속세 면제액이 400만 달러인 주에 거주한 김철수 씨가 사망한 경우 김철수 씨의 재산이 1292만 달러 미만일 경우 연방정부에 상속세를 내지 않지만 400만 달러보다 많은 경우 그 해당 주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상속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상속세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첫 번째는 주거지에 맞춰 리빙 트러스트를 잘 만들고 부동산 명의를 모두 해당 리빙 트러스트로 타이틀을 옮겨야 한다. 또한 회사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회사의 지분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원하는 상속인이 받도록 잘 준비해 놓아야 한다. 두 번째로 상속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주의 상속법 변호사와 만나서 상속세 절세 방향 또한 꼼꼼히 잘 따져보아야 한다.       ▶문의:(213)380-9010 / (714) 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유산 상속법 주정부 상속세

2023-12-20

상속 플랜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면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상속 플랜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 많은 사람들이 상속 플랜에 대해 고민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생에서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거나 단순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국인 중 절반 미만만이 유언장이나 기타 상속 플랜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은 초기 조사 및 서비스 받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상속 플랜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상속 플랜들은 개인이나 가족의 특정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초기 조사를 하되, 반드시 상속 플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본인 및 가족의 구체적인 필요와 상황에 맞는 계획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이미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지 3년 미만인데 더 검토할게 있나요?     ▶답= 이미 트러스트를 만든지 1~3년 미만인 경우 몇 가지 추가 권장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후임 수탁자, 위임장 대리인, 사전 의료 지시서 대리인 및 수혜자로 지정된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만 아는 것은 일반적인 상속 플랜의 오류입니다. 시간을 들여 미래의 바램을 문서화하고 준비를 해두었으므로 나를 돌보거나 내 유산을 정리할 사람들이 이러한 바램들을 이해하고 이를 실행할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산을 검토하세요.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자산의 소유권과 소유권이 올바른 방식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의 소유권이 올바른 방식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 리빙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3년이 훨씬 넘었어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 상속 플랜이 3년 전에 작성되었거나 마지막 검토 후 3년이 지났다면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신체에도 정기 검진이 필요한 것처럼 상속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이 변했거나, 생활 패턴이 바뀌었거나, 법률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꼭 상속 플랜을 검토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상속 상속 플랜들 리빙 트러스트 기타 상속

2023-12-19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것들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답=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는 다양한 자산을 관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유산 계획 도구입니다.  리빙 트러스트의 자산에는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 부동산, 동산, 사업체, 주식, 채권, 암호화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빙 트러스트에 되도록 편입되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자산 유형들이 있습니다.     1) 생명 보험: 많은 분들이 생명 보험을 트러스트에 맡기는 것이 좋은지 문의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따로 취소 불가능한 생명 보험 트러스트(ILIT :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라는 별도의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지정하는 데에는 리스크가 생기는데, 그중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의 수탁자인 경우 트러스트의 모든 자산이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생명 보험금은 재산 가치의 일부로 간주되며 재산에 대한 IRS 기준액에 도달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속세 면제 한도는 개인은 1,292만 달러 이하, 부부는 2,584만 달러 이하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사업체, 기타 개인 재산, 생명보험을 포함할 경우 이 금액을 초과하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금융 계좌: 트러스트로 소유할 수 있는 금융 자산에는 채권 및 주식 증서, 뮤추얼 펀드 계좌, 비은퇴 중개 계좌(non-retirement brokerage accounts), 당좌 예금 및 저축 계좌, 연금(annuities), 양도성 예금증서 계좌(Certificate of Deposit accounts), 심지어 대여금고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 양도성예금증서 계좌는 금융 기관에 따라 트러스트에 넣으려 할 때 중도 인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당좌 예금, 저축 예금, 비은퇴퇴직 중개 계좌 및 뮤추얼 펀드 계좌와 같은 계좌들에는 일반적으로 수혜자를 지정하여 유산 계획에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 기관이나 은행에서 서명할 때 수혜자를 선택하도록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좌에 주 수혜자와 보조 수혜자를 추가할 수 있는 사망 시 지급(POD : Payable on Death) 옵션이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을 트러스트의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좌를 트러스트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 시 지급(POD)은 은행 계좌에 사용되는 반면, 사망 시 이전은 주식, 채권, 뮤추얼 계좌 및 기타 브로커리지 계좌의 자산을 수혜자에게 이전하는 유사한 도구입니다.   4) 은퇴 계좌: 401(k), IRA, 403(b) 및 특정 연금과 같은 계좌는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출이 필요하며 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금융 계좌처럼 이러한 계좌를 트러스트에 넣는 대신 트러스트 계좌의 주 수혜자 또는 보조 수혜자로 지정하면 사망 시 해당 자금이 트러스트로 이체 될 수 있습니다.   5) 건강 저축 계좌 또는 의료 저축 계좌: 이러한 계좌는 허용되는 의료 비용에 대해 면세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특수 계좌입니다. 세금 혜택 때문에 트러스트로 이체할 수는 없지만, 은퇴 계좌와 마찬가지로 트러스트를 주 또는 보조 수혜자로 지정하여 사망 시 자금을 트러스트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6) 부동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이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을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가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카운티에 소유된 토지, 상업용 부동산 및 주택에 대해 별도의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은 신탁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해야 하며, 일부 대출기관(모기지 회사)은 주 거주지가 아닌 부동산의 경우 이 작업을 꺼릴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 -8810  리빙 트러스트 금융 계좌 저축 계좌

2023-10-24

리빙 트러스트와 재산목록 정리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것을 자녀에게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정답은 없지만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더라도 부모 사후 어떻게 상속을 집행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볼지 정도는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갑작스러운 부모 사망을 겪게 되는 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많은 경우 자녀들은 부모의 사후,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일례로 손님이 사망한 뒤 자녀가 부모의 재산 관련 서류를 상자에 가득 담아 가지고 온 경우도 종종 있었다. 낡은 차용증부터 현재 통장 잔고서까지 각종의 서류를 상자에 담아온 자녀는 자신은 도저히 시간도 없고 한국어도 읽을 수도 없으니 행정적인 처리를 변호사 사무실에 다 맡기고 싶다고 했다. 그 자녀처럼 부모가 한국어로 작성한 재정 관련 서류를 영어권 자녀가 이해를 못 한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차용증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대충 적은 경우 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뿐더러 빚 변제를 집행하기도 힘들다.     대부분 자녀는 부모의 현재 수입이 얼마인지, 통장 잔고는 얼마인지, 모기지 융자는 얼마 남았는지, 부동산 관리는 누가 대신해 주는지, 집/화재 보험의 에이전트는 누구인지, 부모가 돈을 누구에게 차용해 준 적이 있는지, 제3자에게 투자하라고 맡겨놓은 돈이 있는지 등등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국 질문은 지금 자녀에게 현재 재산이 얼마나 있나 알려줘야 할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재정에 대해 얼마만큼 정리를 해놓았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손님들에게 종종 재산목록을 정리해서 리빙 트러스트 서류에 같이 넣어놓으라고 알려드린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 재산목록 정리가 다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리빙 트러스트에 들어가는 서류는 대부분 재산 중 '자산' 즉 채권을 포함한 에셋(asset)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현재 소유 혹은 명의를 가지고 있는 재산, 부모가 빌려준 돈 혹은 받아야 할 돈(채권)에 대해서 리빙 트러스트에 명시하지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빚 등 가지고 있는 채무와 매달 나가는 비용에 대한 사항은 알기 어렵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각종 고지서와 명세서들을 다 복사해서 리빙 트러스트 서류에 같이 끼워놓은 것이다. 목차를 만들고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도 좋다. 물론 자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리빙 트러스트로 제대로 명의이전 혹은 수혜자 설정을 하기 위해 변호사에게도 꼭 알려야 한다. 손으로 새로 산 부동산을 목차에 적어놓고 실제 명의를 리빙 트러스트로 옮기지 않으면 결국 상속 법원으로 그 부동산이 회부됨을 기억해야 한다.       ▶문의: (213)380-9010 /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박유진 변호사 재산목록 정리

2023-10-18

자산 보호 트러스트란 무엇인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에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산 보호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 자산 보호에는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가 아닌 또 다른 특별한 유형의 트러스트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산 보호 트러스트 (APT: Asset Protection Trust)인데, 우선 본인과 자산 간의 연결고리를 끊고 채권자로부터 본인의 재산과 자산을 보호하는 데 우선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유형의 트러스트입니다. 즉, 이 트러스트를 설정해 놓고 난 후에는 본인이 자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문= 자산 보호 트러스트는 무엇인가요?   ▶답= 자산 보호 트러스트는 자산 및 재산의 소유권을 지정된 수탁자가 완전히 통제하는 트러스트로써 그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고 난 후에 분배 기능을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간단히 말해, 본인은 더 이상 자산 및 재산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게 됨으로 채권자가 판결이나 유치권을 통해 본인의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에는 국내 자산 보호 트러스트 (DAPT : Domestic Asset Protection Trust), 두 번째 유형에는 외국 자산 보호 트러스트( FAPT : Foreign Asset Protection Trust), 세 번째 유형에는 메디케이드 자산 보호 트러스트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가 있습니다.     ▶문의:(833)256 -8810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자산 보호 메디케이드 자산

2023-10-16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에 관한 오해와 진실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채권자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해 준다?       ▶답= 거짓입니다.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입니다. 자산을 되찾을 수 있다면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여러분이 살아 있는 동안이나 사망 시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문=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양로원 청구서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답= 거짓입니다. 취소 가능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취소 가능"입니다.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의 자산은 메디케이드 자격을 평가할 때 귀하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문= 유언 검인을 피하기 위해 트러스트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      ▶답= 거짓입니다.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하려면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를 활용하기 위해 모든 자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즉,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트러스트의 수탁자 명의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가 있으면 내 재산에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        ▶답=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산을 처리하는 데 변호사가 필요한지는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유언집행자가 혼자서 유산을 처리할 수 있다면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가 없더라도 변호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 및 유산에 관한 세금 보고, 수혜자 정정, 부동산 또는 사업체 매각 등 유언 집행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례는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가 있더라도 수탁자 또는 유언 집행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 모든 예시입니다.     ▶문의:(833)256 -8810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취소 가능 유언 집행인

2023-08-31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와 취소 불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차이점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와 취소 불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차이점은 ?     ▶답=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와 취소 불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의 명백한 차이점은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는 원할 때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탁자(Trustee)가 계속 신탁 관리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결정을 변경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한 후 수혜자(Beneficiary)를 다른 수혜자로 바꾸고 싶을 때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취소 불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트러스트를 만들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제한받게 됩니다. 트러스트에 등재된 사람들 승인 없이는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취소 불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변경하려면 본인, 양도인 (the grantor), 피신탁인(the trustee), 수혜자(the beneficiary)가 승인을 위해 모두 동의하는 서명을 제공해야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이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 법원 명령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두 유형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은 트러스트에 관한 세금 부분입니다.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해지할 경우 트러스트 내 자산은 여전히 본인 소유이며, 트러스트 내 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은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개인 세금 신고서에 보고가 됩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서는 자산이 더 이상 본인의 소유가 아니며  해당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없습니다. 트러스트 자산에 관해 납부해야 하는 모든 세금 부분은 트러스트의 세금 신고서에 적용됩니다.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 내의 자산은 여전히 본인 소유이므로 파산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의 자산은 양도인이 아닌 트러스트 자체 소유이기 때문에 증여자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됩니다.       ▶문의:(833)256 -8810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 자체

2023-08-31

에스테이트 플랜과 트러스트의 차이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재정적 미래를 보장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에스테이트 플랜(Estate plan)과 트러스트(Trust)와의 차이점을 많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두 개념은 모두 자산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문= 에스테이트 플랜(Estate plan)이란 무엇일까요?   ▶답= 이 플랜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과 사후에 자산을 관리하고 분배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플랜에는 일반적으로 유언장, 위임장, 의료 지시서 및 특정 목표의 요구와 목적에 맞는 기타 법적 문서가 포함합니다.     ▶문= 트러스트(Trust)란 무엇일까요?     ▶답= 트러스트란 지정된 수혜자를 지정하고 내 재산을 관리해 줄 수탁자(Trustee:피신탁인)에게 나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이전시켜서 재산관리를 책임지게 하는 법적 계약입니다. 트러스트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만드는 생전신탁(리빙 트러스트) 또는 여러분이 사망 후 유언을 통해 효력이 생기는 유언(테스터멘터리 트러스트)이라고 합니다. 트러스트는 유언검인집행(probate)을 피하거나 상속세를 최소화하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등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문= 에스테이트 플랜(Estate plan)과 트러스트(Trust)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범위 측면에서 볼 때, 에스테이트 플랜은 좀 더 넓은 범위의 법적 문서들과 전략들을 포괄하지만, 트러스트는 에스테이트 플랜 과정 중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법적 도구라 볼 수 있습니다.   목표와 관련하여, 에스테이트 플랜은 여러분의 희망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트러스트는 유언검인집행(Probate) 피함 또는 자산 보호와 같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구조를 고려할 때 에스테이트 플랜에는 유언장, 위임장, 의료지침서 등 다양한 법적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포함하며, 반면에 트러스트는 수혜자(beneficiaries)를 위해 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법인형태인 것입니다.     ▶문= 에스테이트 플랜의 장점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답= 에스테이트 플랜의 장점에는 컨트롤, 유연성 및 보호 기능을 포함합니다. • 컨트롤: 에스테이트 플랜을 통해 사후에 자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방법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 유연성: 종합적인 에스테이트 플랜은 여러분의 재정 및 개인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 특정 요구 및 목표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보호: 에스테이트 플랜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가족 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 트러스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답= 트러스트의 장점 중 일부에는 유언검인집행(Probate) 우회, 개인 정보 보호 및 세금 혜택이 포함됩니다. • 유언검인집행(Probate) 우회: 트러스트를 사용하면 자산이 유언검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익자에게 그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 개인정보 보호: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공공기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재정 관련한 모든 문제에 관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제공합니다. • 세금 혜택: 트러스트는 상속세를 최소화하고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의: (833) 256-8810에스테이트 플랜 개인정보 보호 리빙 트러스트

2023-07-31

[상속법]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

유산 상속 계획은 자산을 보호하고 살아생전이나 사후에 본인의 의지가 이행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유산 상속 계획 중 리빙 트러스트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유용한 시스템이다. 리빙 트러스트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짚어보겠다.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는 신탁인(Grantor), 신탁자(Trustee), 수혜자(Beneficiary)로 이루어진다. 신탁인은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고 자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사람이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리빙 트러스트의 규정을 설정하고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관리한다.   신탁자는 리빙 트러스트에 이전된 자산을 관리하고 트러스트 규정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반적으로 신탁인 본인이 처음에는 신탁자로 지정되며, 본인이 무능력 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후에는 후임 신탁자(successor Trustee) 가 이 역할을 맡게 된다.   수혜자는 리빙 트러스트에 의해 지정된 사람 또는 단체로, 신탁 재산의 이익을 받게 된다. 수혜자는 신탁인이 설정한 규정에 따라 자산을 받을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신탁인, 신탁자, 수혜자로 구성된 리빙 트러스트는 법원에 개입이 없이 자녀나 수혜자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탁자와 수혜자를 지정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본인의 자산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상속재판(probate court)을 통해 자산 분배가 이뤄지게 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 역시 많이 들게 된다.     리빙 트러스트는 사망 이외에도 무능력 상태에 대한 중요한 보호를 제공한다. 무능력 상태는 중풍, 치매, 뇌 손상, 정신 질환 등을 말한다. 무능력 상태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할 수 있으며, 후임 신탁자에게 본인의 사무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산 관리가 끊기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하며, 무능력 상태에 있을 때의 금융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쉽게 만들고 취소할 수 있다. 언제든지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하고, 자산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며, 수혜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금융 상황의 변화나 가족 구성 변화에 따라 유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캘리포니아에서 혼합 가족이 점점 더 흔해지는 상황에서 리빙 트러스트는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 트러스트 내에서 자산 분배 방식을 명확히 하고 수혜자를 지정함으로써 이전 결혼에서 온 자녀나 계부모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소유자들에게 리빙 트러스트는 사업 소유권의 원활한 이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사업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함으로써 사업의 관리와 상속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여 잠재적인 상속인들 사이의 혼란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유산 계획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상속재판 회피, 무능력 상태 계획, 통제권 유지, 혼합 가족 구성원 보호, 사업 상속 계획을 통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고 유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리빙 리빙 트러스트 트러스트 규정 신탁자 수혜자

2023-05-30

[상속법] 리빙 트러스트 변경 시기

일반적으로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라고 불리는 리빙 트러스트는 자신의 재산을 트러스트라는 곳에 속함으로써 수혜자에게 상속을 수월하게 하게끔 해주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택, 은행 계좌, 증권 등을 트러스트에 넣는다. 살아 있을 때는 많은 경우에 본인이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죽은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해지며 지정해 둔 수혜자에게 상속이 된다. 그렇다면 리빙 트러스트는 한번 만들면 괜찮은 것일까? 리빙 트러스트는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해야할까?   리빙 트러스트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일반적인 취소 가능한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상황이 바뀔 때 언제든지 내용을 정정하거나 새로 만들 수 있다. 많은 경우 수혜자를 추가하거나 재산의 형태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다. 하지만 결혼 또는 이혼, 거주 상태 변경, 재정 상태 변경, 트러스트 관리인 혹은 수혜자 사망, 새로운 세법  시행 등 변경이 있을 때도 꼭 리빙 트러스트를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따라 리빙 트러스트를 수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여전히 리빙 트러스트에 수혜자로 되어있다면 전 배우자가 당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이혼했다면 당연히 기존에 리빙 트러스트를 취소하고 이른 시일 안에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주로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주마다 또 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 법에 맞춰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많은 부분을 변경해야 할 경우 정정이 아닌 새로 만드는 것(Restatement)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에 속하는 것 또한 잊으면 안 된다. 새로운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 개인 명의로 남겨둔다면 사망 시 상속법원 절차를 거치게 되고 많은 돈을 낭비할 수 있다.   지정해 둔 수혜자나 관리인 사망 시 새로운 사람을 지정해 둬야 하므로 리빙 트러스트를 업데이트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세법 변화가 있을 경우에 상속 계획의 틀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 리빙 트러스트도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다.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살아 있을 동안은 언제든지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생길 시 변경을 하고 따로 무슨 일이 없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3~5년 사이에는 한 번씩 새로 검토를 하는 것을 많은 전문인이 추천을 한다.   그럼 반대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자산의 소유권과 통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그렇지 않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은 변호사의 조언과 어떤 특정한 이유로 만들었겠지만 그러한 트러스트들은 일반적으론 변경하거나 취소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트러스트의 작성자와 수혜자 모두 동의하에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리빙 트러스트를 수정해야 할 시기를 알고 업데이트를 잘한다면 상속에 있어 자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대한 삶의 변화가 있을 경우 리빙 트러스트를 검토하여 변경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전문가와도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리빙 변경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변경 재정

2023-05-03

한국 재산을 미국 리빙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는가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한국 재산을 미국 리빙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나요?       ▶답=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려는 고객들 중 한국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 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냐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타깝게도 '아니다'이다.     아무리 한국에서 리빙 트러스트가 서서히 도입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한국 부동산 등기를 미국에서 만든 리빙 트러스트로 바꾸기 어려운 점이 많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호적등본/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히 유언장을 작성치 않더라도 상속법에 기초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언장은 상속법에 기초하지 않는 상속을 원할 때 예를 들어 선산은 장남에게만 상속한다든지 아니면 한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한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만들게 된다. 유언장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언제든지 유언에 대한 내용을 바꿀 수 있다.   그렇지만 부모 사망 후 자녀가 부모의 한국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한국으로 직접 가서 행정적인 일 처리를 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과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상속세율이 높다는 점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한국 재산 처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의 증여/상속세는 1억 원 미만도 징수가 된다. 1억 원 미만은 10% 1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는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의 20% 5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이하는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2억 4000만 원 +10억 원 초과의 40% 그리고 30억 원 초과는 10억 4000만 원 +30억 원 초과액의 50%를 상속세/증여세로 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한국재산을 그대로 지닌 채 사망했다면 자녀는 한국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우선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미국 상속세는 해마다 면제액이 새롭게 바뀌므로 각 부모가 사망한 해의 면제액에 따라 해야 하는 일들이 달라지게 된다. 그렇지만 자산가가 미국/한국에 걸쳐 재산을 가지고 사망한다며 결국 자녀는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내야하고 미국에서도 같은 재산에 대해 또 상속세를 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한국 재산 유산 상속법

2022-12-07

LLC를 리빙 트러스트로 양도할 때 주의사항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LLC를 리빙 트러스트에 어떻게 연결하나요?   ▶답= 일반적으로 개인 이름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전환한다. 반면 LLC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LLC의 지분을 트러스트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영어로는 Assignment(즉 멤버십을 트러스트로 양도하는 작업)라 하는데 각 LLC의 Operating Agreement(LLC에 관한 행정적인 처리에 대한 합의서)에 따라 멤버십 양도 조건이 달라진다. 쉽게 말해서 리빙 트러스트에 명시된 상속자에게 사망한 멤버의 지분이 잘 상속되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Assignment(멤버십 양도)이다. 리빙 트러스트로 멤버십이 제대로 양도되지 않고 멤버가 사망한다면 결국 Operating Agreement에 나온 멤버의 사망 시에 대한 조항을 따라서 "상속"이 이뤄진다. 사망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는 Operating Agreement인데다가 멤버십 양도가 리빙 트러스트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결국 상속 법원을 거쳐야 사망한 멤버의 멤버십을 가족들이 상속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주 멤버가 많은 LLC일수록 한 멤버의 사망 시 해당 멤버의 지분이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가 자세히 나와있어야 멤버의 사망으로 인한 LLC 공동 멤버들 간의 문제가 없다. 타 멤버는 구매를 원하고 사망 멤버의 가족들은 판매치 않고 상속받길 원한다면 결국 법원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Assignment(멤버십 양도)가 리빙 트러스트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Operating Agreement에는 양도를 위해 모든 멤버의 서문 동의가 요구되었는데 다른 멤버들의 서명 없이 트러스트로 양도된 멤버십은 "양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에 대한 요구 조건을 잘 충족해서 양도돼야 멤버의 사후 가족들 혹은 상속자가 멤버십을 잘 상속받을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로의 양도는 사망한 멤버의 멤버십을 상속자/가족이 상속받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공동 멤버가 여럿인 경우 멤버의 사망 시 멤버십이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멤버십 양도 리빙 트러스트 유산 상속법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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